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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N 뉴스 - '영탁막걸리'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인터뷰

  • 작성자 사진: 김규현 변호사
    김규현 변호사
  • 2023년 7월 31일
  • 1분 분량


MBN 자문 - 2023년 7월 30일

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막걸리에 자신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낸 소송에서 예천양조를 이겼습니다. 연예인의 성명이나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, 재판부는 실제 영탁막걸리 출시 이후 매출이 4,000% 넘게 증가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. 이것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평안, 김규현 검사출신변호사는 "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. 가수 영탁씨 이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."고 밝혔습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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